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 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앞길에서 과거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근무 시절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C에게 “ 주식회사 진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3,300만 원을 주면 주식회사 진오토텍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달 6. 경 C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C에게 “1,000 만 원을 더 주면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에 있는 1차 협력업체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여 같은 날 C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로 계약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카 톡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제 9 조 ( 징역 형 선택)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1 항( 별표 2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제 근로 ㆍ 중간 착취 등 > 제 1 유형( 강제 근로 ㆍ 중간 착취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 자로부터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