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전에 진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0. 6. 12. 진천군으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설치용 급속탱크 및 저장용기제조업으로 엘피지저장용기를 생산하기 위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아 운영하던 중 발주자로부터 엘피지저장용기 소형탱크 패키지 제품을 요구로 2020. 3. 18. 17:00경 구조물을 제작함에 있어 구조물[용적 6.4㎥ 철제구조물(상부 2.21m × 2.01m × 1.31m, 하부 2.21 × 2.03 × 0.21m)]을 공기압축기에 연결도니 에어스프레이건 (소요압축기 1.5kW )을 이용하여 은분도장을 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기준 :용적 5㎥ 이상이거나 동력 2.25kW 이상)을 사전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목적으로 엘피지저장용기를 생산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자 대표이사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위반확인서, 적발사진, 행정처분이행실태확인결과보고 및 행정처분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