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5 2019고정50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2.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인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용적 36.54㎡, 이산화티타늄분말)에 관한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위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수사의뢰 및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의뢰서, 참고인진술서, 현지확인사진 1~4,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증명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