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5고단7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0:3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노숙자인 피해자 C(53세)이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두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