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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10202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333,333원, 원고 B에게 35,555,555원, 원고 C에게 35,555,555원, 원고 D에게 35,55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E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는 1999. 3. 31.경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6. 30.경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

)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무 상해보험 우리집 119 보험

1. 증권번호 : F

2. 보험계약자 : 원고 A

3. 피보험자 : E

4. 보험수익자 : 입원장해시는 E, 사망시는 상속인

5. 보험기간 : 20년(1999. 3. 31.부터 2019. 3. 31.까지)

6. 주요 보장내역 및 가입금액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교통재해로 사망시) 2,000만 원, 휴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시) 2,000만 원, 휴일 차량탑승 중 사망보험금(휴일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사망시) 1억 6,000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차량탑승 중 사망특약 약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제2조(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별첨D(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별첨D(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에서 정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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