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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3314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다툼이 없음)

가. 원고는 2008. 5. 23. 피고와 ‘우체국 안전벨트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08. 5. 23.부터 2028. 5. 23.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련 보장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평일교통재해 재활치료자금 평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래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5,000만 원 × 해당 장해지급률 수술급부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100만 원 골절치료자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골절상태가 되었을 때 (사고 1회당) 30만 원 입원급부금 교통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였을 때 (입원일수 1일당) 2만 원(120일 한도)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3조는 별표2(교통재해분류표, 이 사건 교통재해분류표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해를 교통재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2 기재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교통재해 분류표

1. 이 계약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

운행 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함),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타, 자전거, 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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