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0.15 2014가단939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수인 C은 1998. 2. 27.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년49세 만기,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베스트드라이버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좌석안전띠 착용 후 차량탑승 중 교통장해뺑소니 사고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 사망보험금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억 원(1억 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억 원(5,000만 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5,000만 원(2,500만 원)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