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생명보험 등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소외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형수인 C은 1998. 2. 27.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년49세 만기, 피보험자 망인, 사망시 수익자 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베스트드라이버보장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2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좌석안전띠 착용 후 차량탑승 중 교통장해뺑소니 사고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제1급의 장해상태 포함) : 사망보험금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억 원(1억 원)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이외의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1억 원(5,000만 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5,000만 원(2,500만 원)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