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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1 2014나2039228
보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인정 사실 원고 A는 1999. 3. 31.경 국민생명보험 주식회사(2000. 6. 30.경 피고에게 흡수합병되었다)와 사이에 ‘무배당상해보험 우리집 119 보험’이라는 이름의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는 자신의 남편인 E, 보험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1999. 3. 31.부터 2019. 3. 31.이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보험은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 시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되 월 보험료로 8,800원을 내는 것이었는데, 원고는 이에 더하여 피보험자가 휴일에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보험금 2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월 보험료 2,200원을 추가로 내는 특약(이하 ‘휴일 교통상해특약’이라 한다)과 피보험자가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는 평일이면 보험금 80,000,000원을, 휴일이면 보험금 1억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월 보험료 3,200원을 추가로 내는 특약(이하 ‘차량탑승 중 사망특약’이라 한다) 등에도 함께 가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아래와 같은 차례로 1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① 주보험 약관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계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별첨B.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이하 생략) ②휴일 교통상해특약 약관 ③차량탑승 중 사망특약 약관 제2조(차량탑승 중 교통재해의 정의)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란 차량탑승자(운전자 및 비운전자)에게 별첨D(차량탑승 중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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