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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나499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C은 1998. 10. 28.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C의 아들),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무배당 상해보험 세이브(종합형, 만기환급형 20년 만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위 보험계약 약관의 내용 이 사건과 관련된 위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1ㆍ2ㆍ4종(중도급부형ㆍ만기환급형ㆍ차량구입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 날때까지 살아있을 때(단, 제1급 장해시 제외) : 만기급여금을 지급

3. 휴일에 피보험자가 별표4(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 해”라 합니다)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보 험금 지급

4. 휴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휴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5. 평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평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6. 평일에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평일일반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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