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7. 4. 15. 15: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 선 C 역 2번 출구 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방으로 가리고 있다가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역 사내로 들어오는 D( 여, 24세) 을 향해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15:45 경 위 C 역 2번 출구 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방으로 가리고 있다가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역 사내로 들어오는 E( 여, 24세) 을 향해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2. 11:20 경 위 C 역 2번 출구 계단에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가방으로 가리고 있다가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역 사내로 들어오는 F( 여, 26세) 을 향해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4. 22. 13:08 경 서울 용산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여, 14세), I( 여, 14세) 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들 앞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보여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