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해고당한 후 자신의 짐을 싸서 가져간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나 업무상 배임죄의 배임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실험실에서 제품개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온 행위를 절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하였다.
그러나 위 절도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모두 제품개발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기수가 완성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서류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와 그 서류에 적힌 정보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절도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품원료와 제품개발서류를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나왔다고 볼 수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