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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0 2018노445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강도치상의 점 관련) 이 사건 강도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낚아채어 넘어지게 한 사실은 맞지만 “피해자가 쓰러진 채 목걸이를 붙잡고 놓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1m가량 끌고 가 반항을 억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절도 과정 중에 다쳤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강도치상의 점으로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다

(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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