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음에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불안증, 우울증 등으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40조). 여기에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 판시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은 「‘E’ 매장 앞 철제의자를 커피숍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2회 집어던지고, 매장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였으며, 매장 안 의자를 유리 진열장으로 2회 집어던지고, 머그컵 1개를 유리 진열장으로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이고,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태양은 「매장 안 의자를 유리 진열장으로 2회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 머그컵을 유리 진열장으로 집어던져 유리 진열장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하고, 머그컵이 산산조각 나게 한 것」으로, 두 범행의 행위 태양이 상당부분 겹친다.
또한 각 범행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커피숍 관리자와 업주(부서진 물건들의 소유자)로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 따라서 판시 업무방해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은 사회관념 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여,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각 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