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판단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과 제154조 제2호, 제43조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을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