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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6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면소와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한 면소, 형 면제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죄수관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사기행위는, 피해자가 위 피고인이 의사인 것으로 속은 것에 터잡아 범한 범행으로서 범의가 단일하고 계속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06. 1. 25.경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양형부당)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의원은 의사인 피고인 C가 개설,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행정 및 회계 부분의 일부를 담당한 것에 불과함에도, 원심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의료인인 피고인 C가 공모하여 가공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면소, 형 면제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5. 7. 중순경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사별 후 배우자를 구하고 있는 수십 억대 재력가인 피해자 Q을 소개받은 후, 피해자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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