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4. 대구 달서구 B에서 C으로부터 C이 D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를 SNS 메신저로 전송받아 D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B건물, 3층', 보증금 란에 ’일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 잔금란에 ’구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E건물 F호‘,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D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4.경 대구 달서구 당산로38길 33 소재 서대구세무서에서 ㈜G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H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3층 소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32,707,2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 10.까지 총 24회에 걸쳐 ㈜I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08,750,81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