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8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3-509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5. 동수원세무소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전자부품 등을 152,000,000원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88,065,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개별화물 E으로부터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2014고단922』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3-509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동수원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공급가액 합계 86,800,000 원, G에 공급가액 합계 81,955,000 원, H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 원, (주)서장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 원, I에 공급가액 합계 20,005,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2,336,000 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