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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4노4824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 겸 부산 수영구 Z, AA에 있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 184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F, G에 합계 1,631,075,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98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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