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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2 2017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7:33 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분수대 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 경찰서 F 계 경사 G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위하여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타인으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보험고객 H의 주민등록번호 ‘I’ 을 마치 피고 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천 경찰서 단속 경찰관 경사 J로부터 J가 작성한 경찰 휴대용정보 단말기 (PDA) 상의 H에 대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내용에 관하여 확인 운전자 서명 란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마치 H의 서명인 것처럼 전자 서명을 하고 그에게 이를 제시하여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의 ‘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2016. 12. 10. 운전자 H’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그 서 명이 현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H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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