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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3나202215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에게, 피고 K은 19,750,915원, 피고 L은 15,401,679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분 소유 1) W은 인천 남구 V 대 357.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80. 4. 30. 이 사건 대지의 1/3지분에 관하여 X가, 2/3지분에 관하여 Y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는 1980. 10. 24. 위 Y 지분(2/3지분)의 1/2, 즉 이 사건 대지의 1/3지분(=2/3지분×1/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접수 제67578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 5. 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지의 1/3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지 지상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이 사건 대지 지상에 별지 2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 각 구분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구분건물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1층 1호’와 같이 층과 호수로 특정한다

)이 1981. 2. 14.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어, 1981. 3. 5. 사용승인을 받고, 1981. 3. 26. 집합건물로 등기되었다(원래 별지 2 목록 1, 2, 3, 6항 기재 건물로 구분되었으나, 1982. 2. 5. 별지 2 목록 3항 기재 건물이 같은 목록 3, 4항 기재 건물로 구분되고, 1987. 6. 1. 별지 2 목록 4항 기재 건물이 같은 목록 4, 5항 기재 건물로 다시 구분되었다

).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1. 3. 26. 1층 1호는 Z, 1층 2호는 W, 2층은 X, 지하층은 Y이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82. 2. 17. 3층이 2층으로부터 구분되면서 X가 3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전유부분과 이 사건 대지 공유지분의 소유권이전경위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대지는 X가 1/3지분, Y이 2/3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1982. 6. 24. Y 지분(2/3 중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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