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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19나35109
가등기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이유

1. 기초사실

가. 1980. 3.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분할되기 전 경기 평택군 G 전 886㎡, 행정구역 명칭 변경 전 평택군 F리,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0.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개명 전 H)와 I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4. 12. 24. 원고 및 I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4. 1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J의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J의 사망으로 2001. 8. 22.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01. 7. 25.자 상속을 원인으로 그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피고들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8. 5. 24. 이 사건 가등기에 관하여 2018. 5. 18.자 B의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B의 1/3지분을 피고 C, D에게 1/6지분씩 이전하는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평택시 G 외 2필지(R,S) 위 부동산표시의 부동산에 대하여 약 283평 대지 중 등기부 등본상으로 H의 사촌 누이인 I와 H(A) 2인 소유이나 실제로는 M 1/3지분, H 1/3지분, 그 외 상속분 상속인 C의 1/3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서로 합의하여 편의상 매매예약가등기(상속인 1/3지분을 보장하는 내용의 합의 차원에서 상속인의 설정임) 상태에서 상속인 중 C에게 일괄 매매본등기로 양수 처리하나 실질적으로 M, A, 상속인 중 C 각 1/3 소유지분은 변함이 없으며 A의 1/3지분은 세무서압류건, 자산관리공사 상환분(17,029,624원) 등 비용을 A 지분에서 공제하고 처 O, 장녀 P, Q으로 추후 상속하기로 한다.

이에 세제 및 부담하는 금원은 지분에 따라 책임질 것임을 서명날인한다.

나. 원고, M, 피고 C은 2012. 7.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약정합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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