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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9 2015가단30605
건물퇴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은 1960년경 건축된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지번이 파주시 C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위 건물은 D, E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위 두 필지를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지는 F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1993. 4.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1981. 8.경 건축물 대장에 소외 G의 소유로 등록되었다.

한편, 피고는 G와 1977. 7. 18. 혼인하고 1981년경부터 위 건물에서 거주하여 왔는데 2002. 7. 25.경 G와 이혼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피고가 단독으로 위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G를 상대로, G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파주시 D)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G가 위 소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받게 된 상태로 소송이 진행된 결과, 2015. 1. 2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퇴거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명의인인 G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토지 매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G가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매수하였고, 자신은 G로부터 이를 재산분할로 승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가 1981. 8.경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3, 4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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