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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0 2012가합32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6,466,587원,

나. 피고 C, D은 각자 2,420,478원,

다. 피고 E는 1,729,288원, 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 소유 인천 남구 V 대 35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소외 W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외 X는 1980. 4. 30.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 소외 Y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2/3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80. 10. 24. 위 Y의 지분 2/3 중 1/2(즉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 = 2/3 × 1/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67578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1. 5. 8.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상 건물의 신축 1)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각 전유부분으로써 1동의 집합건물을 구성하고 있다.

이하 위 1동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1981. 3. 5. 사용승인을 받았고, 1981. 3. 26. 집합건물로 등기되었다(원래는 별지2 목록 1, 2, 3, 4, 6항 기재 건물로 구분되었으나, 1987. 6. 1. 별지2 목록 4항 기재 건물이 같은 목록 4, 5항 기재 건물로 다시 구분되었다

). 2)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1층 1호’라 한다)은 소외 Z, 같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1층 2호’라 한다)은 소외 W, 같은 목록 3항 기재 건물(이하 ‘2층’이라 한다)은 소외 X, 같은 목록 4, 6항(이하 4항 기재 건물을 ‘3층’, 6항 기재 건물을 ‘지하층’이라 하고, 이후 4항에서 구분된 5항 기재 건물은 ‘4층’이라 한다)은 Y이 각 1981. 3. 26.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중 각 전유부분 및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소유 1 위 Z, W, X, Y은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매도함에 있어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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