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7가단21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C씨 시조 D의 16세손인 E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F, 둘째 아들은 G, 셋째 아들은 H이다. 2) 피고의 구성원들 및 I은 위 E의 첫째 아들 F의 후손들로서 J파 또는 K파로 불리고 있고, 원고의 구성원들은 둘째 아들 G의 후손들로서 L파 또는 M파로 불리고 있으며, 셋째 아들 H의 후손들은 N파로 불리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소유 명의 변동 내역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는 1912. 9. 20. 망 O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망 O 사망(1942. 2. 24.) 이후인 1981. 8.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P, Q, R, S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R은 1999. 1. 29. 사망하여 T, U, V, W, X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0 지분을 상속받았고, P은 1997. 3. 1. 사망하여 Y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S은 2010. 8. 21. 사망하여 Z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상속받았고, Q은 1982. 7. 20. 사망하여 I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6. 7. 6. Y, Z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항 대지’라 한다

)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6.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원고의 종중원 AA은 같은 날 Y, Z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전답’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6.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A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