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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경 울산 동구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C과 자신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울산 동구 D 빌라 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위 빌라에 잡혀 있는 제한 물권에 대해 중도금 지급 시 중도금에 상응한 제한 물권( 근저당, 가압류 등) 을 말소 또는 해제하고, 임차 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상기 건물에 대한 제한 권리( 근 저당권 등) 일체를 말소하겠다.

” 고 거짓말하면서 이를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6,8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위 빌라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 받더라도 직전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으로 기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내지 가압류 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99,6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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