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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3879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9. 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5. 9. 별지 표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2. 13.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4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C의 채권자인 원고는 2016. 3. 28.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4,300,000원으로 한 가압류 결정의 기입등기를 마쳤고, 근저당권자인 현대라이프생명보험주식회사는 2016. 1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 12 29.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B,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 2016. 5. 12., 임대차기간 2016. 5. 15.부터 2018. 5. 14.까지,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주택인도일 2016. 5. 16.,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일 2016. 5. 16., 배당요구액 25,00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임차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7. 9. 6. 이 사건 경매절차 중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10,163,401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7.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채권자가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친 상황임에도 피고가 만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피고는 가장 임차인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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