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아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9. 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자로부터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진주시 C 빌라 103호를 명의 신탁 받으면서 위 빌라의 매도를 위임 받았고, 위와 같은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2017. 9. 14. 창원지방법원 진주 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17. 11. 9. 부산 금정구에 있는 D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위 빌라를 E에게 7,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제한 물권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995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부 등본,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과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횡령 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