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15』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6. 4. 14.경 E으로부터 ‘F, G, H, I, J, K 등 6필지 합계 1,408평’을 9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5. 19. 인천 계양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위 6필지 합계 1,408평 중 1/2 지분’(704평에 해당)을 매매대금 5억 6,32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6. 5. 19. 계약금 4,000만 원, 2006. 5. 25. 중도금 6,000만 원, 2006. 8. 10. 잔금 4억 6,32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하자(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 및 기타)를 깨끗한 상태로 정리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06. 5. 19. 계약금 4,000만 원, 2006. 6. 7. 중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2006. 8.경 E이 잠적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6필지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F, G, H 등 3필지’는 E에게는 전혀 처분권한이 없고 O이 65%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I, J, K 등 3필지’는 E 소유이기는 하나 E이 잠적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9. 20.경 O의 실운영자인 P으로부터 ‘F, G, H 중 65% 지분’(408평에 해당)을 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지분에 관해서는 Q가 이미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가압류 등도 다수 설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에 위와 같은 등기부등본상 하자를 깨끗한 상태로 정리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