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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27 2015가단372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0.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공장용지 3,055㎡(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1,711㎡(이하 ‘이하 이 사건 매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상 약 400㎡ 부분에 철골판넬구조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 사건 매매토지와 공장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매매대금을 6억 7,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000만 원은 2014. 10. 17.까지, 중도금은 쌍방 협의하여 공장 착공 시, 잔금은 공장 준공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0. 17. 1,000만 원, 2014. 10. 22. 6,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2014. 6. 27.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과 금오제일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과 6,000만 원인 근저당권, 2014. 7. 8. D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500만 원인 근저당권 등 채권최고액 합계 9억 3,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4. 7. 17. 국세 미납을 이유로 포항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제한 물권(압류, 근저당)은 소유권이전 시 문제없도록 말소 원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란에는 위 압류 및 근저당권 3건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2015. 1. 18.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1. 14.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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