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소유의 춘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앞부분 400평을 평당 25만원에 매도하겠다. 그 임야 바로 앞으로 70번 국도가 이설될 예정으로, 땅값이 세배 정도 오를 것이다.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G의 가압류 청구금액 700만원은 위 임야가 팔리면 바로 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계획된 70번 국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맹지로 70번 국도가 이설되더라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제한되어 있어, 그 중 400평을 분할하여 매도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전체에 대한 지분 형태로 매매가 가능할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1. 6. 21.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2011. 6. 22. 잔금 및 취ㆍ등록세 명목으로 2,000만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