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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28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 강남구 D 9층에 있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소유의 춘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앞부분 400평을 평당 25만원에 매도하겠다. 그 임야 바로 앞으로 70번 국도가 이설될 예정으로, 땅값이 세배 정도 오를 것이다.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G의 가압류 청구금액 700만원은 위 임야가 팔리면 바로 말소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계획된 70번 국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맹지로 70번 국도가 이설되더라도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제한되어 있어, 그 중 400평을 분할하여 매도할 수 없고 오로지 그 전체에 대한 지분 형태로 매매가 가능할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1. 6. 21.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2011. 6. 22. 잔금 및 취ㆍ등록세 명목으로 2,000만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품의 선전ㆍ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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