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2014고단3667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만원을 선고받아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4. 7.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1. 9. 30.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또는 특수절도죄로 총 10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0. 13. 1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에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간 후, 그 곳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열쇠꾸러미 1개와 일천 원권 지폐 1매를 들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15:2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지방으로 출장가면서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만원 상당의 삼성 42인치 TV 1대를 재활용센터 업주 G에게 5만 원을 받고 중고제품으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9. 04: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J이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두고 간 지갑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