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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0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전과](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및 장기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097](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7.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0. 21.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1. 15.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1. 25.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12. 6. 특수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2. 1. 27.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4. 23.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고, 앞서 본 누점 전과가 있다.

피고인

B는 2012. 1. 27.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3. 16.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3. 30.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4. 23. 특수절도죄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고인 B는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옷장 번호를 확인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카톡을 통해 전송해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둔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탈의실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4. 03: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인천시 계양구 E에 있는 ‘F 사우나’에서 피고인 B는 찜질방 안에 들어가, 자고 있는 손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보고 옷장 번호를 확인한 다음 휴대폰 카톡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번호를 전달해 주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번호의 옷장문에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를 대고 뒤로 젖혀 시정장치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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