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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5. 13. 13:00경 공동공갈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흥가 장악을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 ‘신촌이대식구파’ 행동대원으로 활동을 했던 경찰의 조직폭력 관리 대상자로, 2002.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5. 8. 4.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6.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선고받고, 2008.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3. 6.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4. 5. 13. 17:1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 피씨방’ 건물 계단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며 피해자에게 소지품을 모두 꺼내라고 한 후 "주소를 알고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발행 직불카드를 가져 가 E에게 건네주고, E은 같은 날 17:22부터 같은 날 17:25경 사이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마트’ 앞 현금지급기에서 3회에 걸쳐 73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3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5. 13. 16:4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왜 내가 너 못 때릴 것 같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리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을 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선배가 오면 너의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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