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2012고단1163호 사건의 증제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09. 3.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08. 12. 2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09. 1. 2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1. 2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9. 2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중에 있다.
피고인
C는 2009. 1. 8.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9. 3.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2고단255』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10. 9. 09:00경 고양시 덕양구 G건물 5층에 있는 ‘H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사무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가방을 발견한 후 밖으로 나가 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