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2:15 경 안성시 B 아파트 208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부모에게 훈계를 들은 것에 화를 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 당하자, " 너희가 뭔 데 가족 일에 참견이냐,
나가라 고 개새끼들아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경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다시 손을 휘둘러 위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