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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8 2016고단1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21:50 경 안성시 B에 있는 주점 앞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취해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2005년 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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