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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3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27. 13:2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 야, 이 씹새끼야, 너는 뭐하는 새끼야" 라는 욕을 하며 피해 자인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3. 27. 13:40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 이 씹새끼들 아, 나를 죽여 라, 아니면 너희가 죽는다 "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의 F 아반 떼 순찰차의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 공무집행관련 등 현장 출동 상황), 수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건 관련 동영상 CD 첨부),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를 걷어차는 등 하여 순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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