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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2013고정27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22: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C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울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대화하려 하자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찌를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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