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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고단1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00:24 경 안성 B에 있는 ‘C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D과 다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39 세) 이 피고인과 D을 분리한 다음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재차 D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 니 새끼가 뭔 데 참견이냐.

저리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상해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를 특별 가중 인자로 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가 6월 ~2 년 임을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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