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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3 2018고단31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문자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1. 불상자와의 G대화내용 캡처 출력물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O 증거목록 중 ‘순번 11’ 란 기재 ‘불상자외의’를 ‘불상자와의’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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