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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정6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1. 27.경 불법 대출업자를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원리금을 직접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E),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진정인 E 카톡 대화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해금 전액 반환 관련 영수증 첨부),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범행에 제공된 계좌가 곧바로 지급정지되어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전과 없고 형사사건으로 조사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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