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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4 2016고단12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0. 거제시 능포동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B)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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