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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2 2019고정1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거래실적을 쌓아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피고인과 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체크카드를 송부한 우편물 수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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