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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04 2018고단27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3일간 2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진 등(증거기록 133쪽 내지 136쪽) [증거목록의 ‘순번 7’ 란에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문구 아래에 ‘체크카드 사진 등(133쪽 내지 136쪽)’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가 수회 있다), 검사의 구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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