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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1029
신용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상당구 G 소재 H신용협동조합(2012. 12. 21. I신용협동조합에 합병됨)의 각 대출과장으로서 위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실행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들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J이 충북 청원군 K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공유상태로 구입하며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것이 사실은 J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어 위 토지 매입자금 등을 마련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2009. 7. 22.경 위 청원군 K 토지에 관한 L 소유지분을 담보로 J의 지인인 L 명의로 3억 원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날 위 청원군 K 토지에 관한 M 소유지분을 담보로 J의 동생인 M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준 다음, 2009. 8. 20.경 M 명의로 3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어, 위 신용협동조합의 2009년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인 312,805,000원을 초과하여 합계 5억 8천만 원을 J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공모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가.

피고인

A는 ㈜N의 실질 운영자인 O이 위 법인의 이사인 P과 함께 위 법인의 천안시 동남구 Q 토지 매입자금 마련을 위해 차주 명의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그것이 사실은 ㈜N 동일인에 대한 대출임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주어 위 토지 매입자금 등을 마련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위 신용협동조합에서 2009. 8. 11.경 천안시 Q 토지를 담보로 ㈜N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R 명의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주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S 외 3필지 10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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