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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68621
징계요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B농업협동조합(이하 ‘B농협’이라고 한다)은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다.

원고는 1992. 3. 2. B농협에 입사하여, 2006. 11. 13.부터 B농협의 상임이사 및 신용사업 총괄 대출심사위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징계요구 처분의 경위 1) 금융감독원은 2013. 11. 15.부터 2013. 11. 18.까지 B농협에 대하여 부문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B농협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실행한 부분 등이 밝혀졌다(갑 제20호증 참조). 2) 이에 피고는 2014. 7. 4.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따라 B농협 이사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조합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동일인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자산총액의 100분의 1(최고한도 5억 원)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여야 함에도, B농협은 2007. 2. 20.부터 2012. 6. 12.까지 C 및 D에 대하여 본인 및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자금 대출 등 총 8건 합계 16,3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동일인 대출한도(2008. 기준 2,795,000,000원 2008년말 기준 B농협의 자기자본인 13,973,000,000원의 20% )를 7,505,000,000원(C 부분, 초과비율 53.7%) 또는 3,205,000,000원(D 부분) 초과하여 취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고 한다)는 이유로 B농협의 상임이사인 원고에 대한 개선(改選)의 징계요구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실제 차주 명의차주 (실제 차주와의 관계) 대출일자 대출금액 동일인 대출 한도초과액 (동일인 대출 한도액) C (E) F(딸) 2007. 2. 20. 2,000,000,000원 G(아들) 2008. 3. 12. 2,5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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