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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6.30.선고 2015고정3816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고정381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 김○○ ( 72 - 1 ) , 변호사

주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등록기준지 서울 송파구

2 . 류○○ ( 75 - 2 ) , 변호사

주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등록기준지 서울 구로구

검사

이태일 ( 기소 ) , 김춘성 ( 공판 )

판결선고

2016 . 6 . 30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 , 000 ,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로부터 각 11 , 400 , 0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소재 법무법인 ○○ 소속 변호사들이다 .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 소속 사무장인 최○○에게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빌 려주는 대가로 개인회생 등 사건 1건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4 . 4 . 29 . 경부터 2014 . 12 . 31 . 경까지 사이에 위 법무법인 ○○ 사무 실에서 위 최○○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228건의 개인회생 · 파산 등 사건을 취급하며 수임료 348 , 100 , 000원 상당 을 지급받게 하고 , 그 명의대여 대가를 취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닌 최○○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증인 최○○의 법정진술

1 . 수사보고 ( 명의대여료 입금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 법무법인 ○○ 명의 은행계

좌 거래내역서 1부

1 . 회생브로커별 수임료 대출현황 출력물 1부 , 법무법인 ○○ 수임료 대출내역 1부 , 제

휴업체 거래약정서 및 사전협의서 등 사본 1부

1 . 최○○ 명의 하나은행 계좌 현금 출금내역 , 최○○ 명의 하나은행 계좌 심○○ 등

급여 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 제34조 제3항 ,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 노역장유치

1 .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개인회

생 등 사건 1건당 지급받기로 한 10만 원이므로 , 그 액수를 산정하면 22 , 800 , 000원

( = 이 사건 범죄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건 수 228건 × 10만 원 ) 이다 . 따라

서 피고인들로부터 각 위 금액의 1 / 2인 11 , 400 , 000원을 추징한다 . }

1 . 가납명령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 피고인들이 최○○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개인회생 등 업무를 수행하도 록 하면서 사용자로서 지휘 , 감독을 하였으므로 , 최○○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것 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위반행위를 하고 , 그 사무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판 단하기 위하여는 , 취급한 법률사건의 최초 수임에서 최종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 인 과정 , 법률사건의 종류와 내용 , 법률사무의 성격과 처리에 필요한 법률지식의 수준 , 법률상담이나 법률문서 작성 등의 업무처리에 대한 변호사의 관여 여부 및 내용 방법 . 빈도 , 사무실의 개설 과정과 사무실의 운영 방식으로서 직원의 채용 · 관리 및 사무실의 수입금 관리의 주체 방법 , 변호사와 사무직원 사이의 인적 관계 , 명의 이용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 그 사무직원이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지 휘 · 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 1 . 15 . 선고 2011도14198 판결 등 참조 )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 최○○은 회생팀에서 일할 직원들의 채용을 직접 결정하였고 , 본인의 개인 계좌로 수임료 등을 수령하여 직원 급 여 , 광고비 등의 운영비용을 지출하였으며 , 월별로 명의대여 비용을 사건 당 10만 원으 로 계산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사실 , 피고인들은 최○○이 취급한 개인회생 사건 등의 수임 , 상담 , 수임료 결정 , 문서 작성 등 구체적인 업무처리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 , 피고인들이 최○○에게 회생사건 등의 수임료를 법인 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 2014 . 5 . 경에는 최○○이 법인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하지만 ,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은 수임료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여 독자적으로 관리하였고 , 2014 . 5 . 경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회생사건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최○○은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지휘 · 감독을 받지 않고 피고인들의 명의를 빌 려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회생사건 등의 처리업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 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김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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