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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5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7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2. 22:0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감자탕 음식점에서, 봉사활동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친누나에게 급하게 입금을 시켜줘야 할 돈이 있는데, 빌려주면 바로 다음 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친누나가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 D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고, 2017. 1. 25.경 같은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4. 19:00경 부산 기장군 F건물 G호 피고인의 원룸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자 친구의 딸이 아픈데 병원비를 빌려 달라. 빌려주면 일하면서 번 돈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빌린 돈을 월세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 H조합 계좌로 5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3,718,0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932』 피고인은 2018. 3. 1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I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 가능한 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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