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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5.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모님 땅을 내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이전비가 드니까 돈을 빌려달라. 2017. 1. 말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모님 명의 토지를 이전받기로 하거나 토지이전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는 등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위 차용금을 식당운영비로 사용하거나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송금해줄 계획이었으며, 당시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 서구 농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통닭집을 동업한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내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로부터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전에 빌린 차용금과 함께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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