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26.경 수원시 권선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탁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서울 마포구 E에 살고 있는데 많이 아프다. 내가 수원시 권선동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를 구입하여 여기로 모셔 보살피려고 하는데 급히 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지금 서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 놓았는데 시가가 7억 원에서 9억 원 정도 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 채무 등이 5,000~6,000만 원 가량이고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대출금 등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 투자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2012. 8.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경 위 탁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돈 2,000만 원이 모자란다.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0.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삼원빌라 앞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 1,100만 원이 필요하다.
충남 당진에 빌라가 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